1.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세법 신설 이유
- 국내 법인세도 초기 투자 및 운영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15년까지의 손실분을 이익과 상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에게 해주는 것과의 공평성에도 맞지 않스비다.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과거 손실분에 대해 이월하여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상식 수준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내 주식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이월 공제 법조항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연단위로 부과한 현행 세법에 맞춰 과거 손실분에 대한 이월 공제를 적용해야 원금을 손실한 개인이 빨리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 없는 양도소득세 22% 부과는 악법중의 악법이고 개인의 투자 손실 회복을 막은 최악의 법입니다.
- 과거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와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해외 투자는 해외 통화를 보유하게 함으로서 환율 변동과 제2의 IMF 사태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 해외 대비 배당을 적게 하고 대주주의 횡포에 의한 한국 주식 할인으로 인한 손실의 시금석으로 삼아 국내 주식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미꾸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1번의 예로서 이제는 ISA 연금 저축 등의 세제 혜택이 주는 계좌에도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해외 펀드를 기관을 통해서 간접 투자할 수 있는데, 직접 투자를 막으면 결국은 투자증권회사 배만 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 국내 증권 회사들의 해외 주식 투자 시스템들이 잘 갖춰 있어 여러 부정적인 이슈가 국내 투자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 리스크는 크지만, 브라질 국채 투자 및 원자재 금 투자 처럼 세계 투자가 많이 OPEN 되어 있습니다.
- 개인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더 공격적으로 불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주식 투자해서 몇년동안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르지 않고 40% 손해만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위해 배당이 많은 해외 주식을 50대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어서 미국 주식의 특성을 몰라서 2억을 손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해외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받은 체재비를 아껴서 매월 3백만원씩 조금씩 모으고 이익을 조금 냈습니다. 그런데 매매 차익에 대해 매년별로 250만원 넘은 금액에 대해 22%에 대해 양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법인세도 손해를 보면법상 해외 주식 손실에 대해서 이월하지 않는 것은 공정 공평하지도 않고 개인들에게 많은 걱정과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해서 몇년동안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르지 않고 40% 손해만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위해 배당이 많은 해외 주식을 50대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어서 미국 주식의 특성을 몰라서 2억을 손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해외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받은 체재비를 아껴서 매월 3백만원씩 조금씩 모으고 이익을 조금 냈습니다. 그런데 매매 차익에 대해 매년별로 250만원 넘은 금액에 대해 22%에 대해 양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법인세도 손해를 보면 이월 결손금을 10년에서 2020년이후는 15년까지 늘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익이 나면 손해본걸 합쳐서 법인세를 안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과거 해외 주식 손실 난것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이익이 나면 무조건 22% 양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세법과 캐나다 세법은 배웠지만, 동일한 항목의 양도 손실과 이익은 과거분을 이월해서 상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에게는 15년까지 과거 손실분을 이익이 나면 상계할 수 있게 하는데 왜 개인이 투자한 해외 주식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과 달리 손실 이월을 하지 않아서 원금을 회복도 하지 못했는데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22%나 내야 합니까? 고쳐 주세요.
국제적인 추세도 법인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노후를 위해 한 투자에 대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ISA나 연금 저축에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포함 시켜 주세요.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여 달러를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배당도 주지 않는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한국에 있는 대기업 오너들을 위한 법 아닌가요? 한국 주식만 사라는 뜻이니깐요 제발 세법을 바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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