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보유・거주)한 후 양도할 때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ㅇ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 적용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과세형평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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