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 중 부상당한 전직 군인들에게 정당한 보상 등을 약속하였으나 막상 6월의 보훈의 달이 지나고 나면 이 밀들은 거짓약속에 불과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나. 저 또한 군복무를 당연하고 자긍심이 있었고 민원인 부친 또한 직업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라고 한 교육이 있어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사실도 있었고 군복무 중 부상에도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적응에 한계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국가 및 정부를 믿고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 이러한 국가관 및 자긍심이 없었다면 군복무를 대충하거나 불만이 상당하였을것이지만 이러한 불만은 전혀 없었으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정부 및 국가보훈부의 2차 가해로 정부 및 국가관에 불신과 혐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 예비국가유공자 신청자들에게 막힌 높은벽
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예비국가유공자들은 현 상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요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 신청후부터 1차 등록 요건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규정상 3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막상 현실은 6개월부터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인 또한 2021. 9. 13.경부터 2023. 11. 15.까지 상이등급미달 처분까지 2년 이상의 경과로 1차로 신청인들이 지쳐가게 됩니다.
다. 이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비국가유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전문지식이 없어 행정심판은 행정사비용,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비, 신체감정비, 법비용으로 막대한 소송비가 들어감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나마 변호사 선임비를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이마저 불가능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라. 신청인 또한 2024. 4. 23.경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12.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취소 원고승의 결과를 받았으나 항소이유가 불분명하고 패소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항소를 제기하여 신청인은 재차 소송비를 빌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함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 약 4년이라는 기간동안 국가보훈부의 행태는 예비국가유공자들을 국가에 대항하는 반국가 세력처럼 퉁명스럽고 피고와 원고라는 위치만 있을 뿐 예비적 예우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2차 가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 현실적으로 행정소송 고등법원 항소심은 사건이 과도하게 많은 관계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만도 10 ~ 14개월정도 소용된다고 합니다.
사. 이 기간동안 고통에 사는것과 상이처를 인정받지 못한 부상부위는 치료범위도 들어가지 않아 저는 겨우 24세부터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강제퇴원 당해 현재까지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 국가보훈부 및 정부에 건의드리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3. 국가보훈부의 횡포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개선방안 건의
가. 2023년 행정소송으로 국가보훈부의 317건 중 패소 8.1% 43(상이등급 19건 포함)건 상대방 소송비용 220,000,000원 낭비
나. 2024년 행정소송으로 국가보훈부의 315건 중 패소 8.7% 43(상이등급 24건 포함)건 239,000,000원이 낭비되었습니다.
다. 국가보훈부의 막무가내식 행정처리로 매년 43명이 예비국가유공자에서 정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나 행정소송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 평균 3 ~ 4년 소요되고 있으며 이 과정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망한 예비국가유공자는 행정소송이 중지되고 이후 혜택도 없이 다시 유가족 소송을 변환하여 제기하므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국가보훈부가 항소시 소송비용도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진행되므로 막무가내식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패소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진행하면 예비국가유공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 국가적 세금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아무리 예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유공자들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 무분별한 항소는 지금이라도 전수조사하여 취하를 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무조건 항소는 지향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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