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윤석열전대통령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과 대국민상대로 허위거짖사실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불출석거부사유서를 짜집기는 불법불공정한 사법농단범죄행위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전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호소의 언론보도(연합뉴스TV보도방송+YTN뉴스TV보도방송,2025,7,12)은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불성립된 허위거짖사실의 반증증거자료(+법무부의 반박증거입증자료 적용)는 [속보]법무부,윤변호인주장 반박 "운동시간제한 안해,,,의약품도 지급 (연합뉴스TV동영상증거,2025,7,12~ 2025,7,13)+[속보]법무부 "윤석열 영치금 400만원 한도규정"(한경비즈니스 언론보도기사전체내용(김정우기자), 2025,7,13)+서울신문언론보도전체기사내용("윤,운동시간 못받아" 주장에 법무부 반박,,,변호인 접견땐 냉방(신진호기자,2025,7,13)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과 전국민의 주권(+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에게 명백하게 폭로증언제보되고 있는데도 윤석열전대통령(+법률대리인변호사)은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소환출석일자(2025,7,14오후2시)에도 불출석과 거부+출석시는 불법불공정한 진술거부권행사(형사소송법제195조1항+2항(대통령령,강제법규조항+헌법제12조1항~7항(강제법규조항)+형사소송법제243조(강제법규조항)위반불이행적용)+형사소송법제214조의2(구속적부심인용사유1항+2항(강제법규조항) 위반불이행+형사소송법제98조(보석허가조건1항~9항(강제법규조항)위반불이행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절차를 농단을 진짜로 적법공정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과 전국민의 주권의 명령으로 윤석열전대통령(+법률대리인변호사)이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소환출석일자(2025,7,14오후2시)~추후소환출석일자에도 적법공정한 헌법제12조1항~7항(강제법규조항)+형사소송법제195조1항+2항(강제법규조항)+형사소송법 제243조(강제법규조항)적용에 따른 승복의 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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