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규제완화(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8조관련 별표4의 정기검사대상 및 시기중 -(5)태양광설비 (나)대상 부지및구조물 ☆대상: 전,답,과수원,임야,염전부지의 태양광 ●문제점: 위험정도를 감안하지않은 획일적 적용 ■개선제안: 전ㆍ답(10년?)과 임야,과수원 구분하여 시기 정함 또는 전기설비계통을 4년마다 받고 있으니 사업자 필요시 받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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