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있음.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발급 등 기초적 노동조건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
* 특히 편의점·카페·배달·학원 등 업종에서 빈번하며, 대학가 인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피해 사례 집중.
*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존재하지만, 1인당 1,600개가 넘는 사업장을 맡고 있어 실질적 감독이 어려운 구조.
* 청년들은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노동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음. 이로 인해 권리 포기가 일상화되고 있음.
2. 제도적 대안 및 입법 방향
① 청년노동권익센터 법제화
* 각 지자체에 청년노동권 전담 센터 설치 의무화
* 국비 보조 및 지역 고용노동청 협업
* 순회상담, 계약서 작성 지원, QR 계약시스템 연계, 위반 상담 및 신고 연계
② 청년 안심일터 인증제 도입
* 최저임금 준수·계약서 작성·명세서 발급 등의 기준 충족 사업장에 ‘청년친화인증’ 부여
* 인증 사업장은 구직 사이트 노출 우선, 정부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전자 계약·임금명세서 의무화
* QR코드 기반 디지털 계약서 제도화
*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계약내용 공유 시스템 구축
*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및 자동화 지원
④ 청년고용 보호구역 지정법 제정
* 대학가·상권 밀집 지역을 ‘청년고용 보호구역’으로 법률상 지정
* 연 2회 이상 정기 근로감독 의무화
* 지자체·노동청·대학교 협력체계 구축
⑤ 노동권 교육의무화
* 초·중·고 및 대학교 교양과정에 ‘생활 속 노동법’ 과목 의무 편성
* 고용 전 노동법 기본 이해를 통해 권리 포기 예방
3. 사회복지국가 입법 제도 참고
| 국가 | 입법 또는 제도 | 시사점 |
| ---------- | ----------------- | ------------------ |
| 🇸🇪 스웨덴 | 청년노동권익센터 운영 | 지역 기반 센터를 통한 실질 지원 |
| 🇩🇪 독일 | 청년친화 고용 인증제 |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구조 |
| 🇫🇮 핀란드 | 노동권 교육 고등학교 과정 포함 | 조기 권리 인식 강화 |
| 🇫🇷 프랑스 | 디지털 계약 등록 제도 | 임금체불 예방과 증거 확보 |
| 🇦🇹 오스트리아 | 청년노동 밀집지역 특별단속 |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집중 단속 |
4. 기대 효과
*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노동자 실질 보호 가능
* 불법 고용 관행 감소 및 사전 예방 효과 강화
* 고용주와 청년 간의 신뢰 형성, 분쟁 감소
*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고용시장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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