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반복해야 하는 1주택자에게조차 매번 취득세를 전액 부과하고 있어, 생애 전반의 자산 안정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A가 실거주를 위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이사할 집 B를 매입하더라도,
기존 주택보다 비싼 집으로 갈아탈 경우, 초과분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입니다
🏡 실수요자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 교육 환경 변화
부모 간병 및 돌봄
직장·생활 여건 개선 등
이러한 사유로 실거주지를 바꾸는 국민이 많지만, 매번 취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면 실거주 매매 자체가 부담이 되어 전세로 전환하거나 주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기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차액에만 취득세를 부과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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