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의 야간수당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많은 소방관, 경찰관들이 매일 밤을 새우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IARC에서 야간근무형태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야간수당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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