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문제의식과 시급성
청소년(15~18세)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노동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나 보호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기 통계 부재: 이 연령대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음
•부당 대우 다수: 최저임금 미달, 휴식 시간 미보장, 야간노동 등 법 위반 사례가 빈번
•노동권 교육 부족: 노동에 참여하면서도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부도덕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음
"공식적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니 더 쉽게 착취된다.”
— 이 연령대의 노동 실태는 지금 당장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입니다.
2. 🌍 복지국가들의 정책 사례
✅ (1) 정기 통계 및 실태조사 도입 – EU 및 OECD
•EU는 분기마다 15~24세 고용 통계를 세부 연령별로 분류하여 발표 (EU-LFS)
•OECD ‘Youth at Work’ 보고서는 NEET·청소년 고용률을 정례 분석 지표화
✅ (2) 노동 인센티브 정책 – 독일·영국·칠레
•독일: 15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노동시간, 직무, 보호 기준을 명문화한 「청소년보호법」 운영
•영국: New Deal for Young People → 청년 직업 상담, 훈련, 고용 연결 종합 지원
•칠레: 청소년 고용 시 고용주에 청년고용 보조금 지급 제도(Subsidio al Empleo Joven)
✅ (3) 노동자 권리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 – 덴마크
•덴마크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 의무적 노동교육 + 직업훈련연계 프로그램(ALMP) 운영
•“근로권은 시민권이다”는 인식이 제도화되어 있음
3. 🛠️ 한국 실정에 맞는 입법 및 정책 대책 제안
① 정기 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
-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및 고용통계법」 제정- 15~18세 노동 실태를 분기 또는 연 1회 고용노동부, 통계청이 공동 조사·공표
② 청소년 노동자 보호법 개정
- 「근로기준법」 제64조 보완- 청소년의 근로계약 시 노동권 교육 수료 의무화- 야간·위험노동의 명확한 기준 및 처벌 강화
③ 청소년 고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청소년 고용 시 고용주에 일정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제공- 단, 최저임금 준수, 계약서 작성, 노동조건 충족 시 한정
④ 직업 교육 및 권리 교육 강화
- 중·고등학교 과정에 노동권리·근로계약·최저임금 교육 필수화- 청소년 아르바이트 포털 구축(권리 정보 + 상담 + 신고 시스템)
⑤ 청소년노동 권리옹호센터 설립
- 전국 시·도에 “청소년노동권 옴부즈만” 또는 공공상담센터 설치- 분쟁 조정, 신고, 법률지원, 교육 연계 통합 제공
📘 [입법 제안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5대 입법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소년(만 15세~18세)은 법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노동이 가능하나, 이들을 위한 보호 체계는 매우 취약하며,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 선진국들은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면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한국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어 착취, 법 위반, 권리 미인지 상태의 노동자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실효적 보호장치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한 5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한다.
Ⅱ. 입법 목적
•청소년 노동 실태의 정기적 조사 및 수치화
•부당한 근로 환경 및 착취 근절
•청소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및 책임 강화
•노동권 교육 의무화를 통한 권리 인식 강화
•전담 행정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의 법률·행정적 접근성 보장
Ⅲ. 5대 입법 과제 요약
1.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및 고용통계법: 매년 1회 이상 15~18세 노동 실태 조사 및 통계 발표 의무화 (고용노동부+통계청)
2.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청소년 노동자의 야간·위험업무 제한 기준 강화 및 위반 시 사업주 제재 강화
3.소년 고용 인센티브법:청소년 정규 고용 시 일정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제공 (단,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등 준수 조건)
4.청소년 노동권 교육 의무화법:중등교육과정 내 노동권 교육 의무화 + 아르바이트 전 이수 제도 도입
5.청소년 노동권리 옴부즈만법: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산하에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전담센터 설치 (상담·분쟁조정·교육)
Ⅳ. 각 입법 제안 상세
✅ 1.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및 고용통계법
주요 조항 요약
•제1조: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은 매년 1회 이상 전국 청소년 고용 실태를 조사해야 함.
•제3조: 15~18세 대상 고용 형태, 업종, 임금, 휴식, 근로계약 여부 등 항목 포함.
•제5조: 결과는 국가 통계포털 및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2.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주요 조항 개정 방향
•제64조: 청소년의 야간(22시~6시) 및 유해 작업 참여 금지 명확화.
•제65조: 위반 시 행정처벌 및 신고센터 연계 의무화.
•제66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강화 (현재 권고 수준 → 의무 조치화).
✅ 3. 청소년 고용 인센티브법
주요 조항 요약:
•제1조: 청소년(15~18세)을 적법하게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보조금 또는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제3조: 지급 요건으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최저임금 준수 확인 필요.
•제5조: 지급 재원은 청년고용촉진기금 또는 사회보장기금에서 일부 전용.
✅ 4. 청소년 노동권 교육 의무화법
주요 조항 요약
•제1조: 전국 중·고교의 도덕 또는 진로 시간에 ‘노동권 교육’ 편성 필수.
•제3조: 교육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계약서 작성법, 신고 절차 포함.
•제5조: 청소년이 근로계약 체결 전, 온라인 교육 이수 및 확인 제도 도입.
✅ 5. 청소년 노동권리 옴부즈만법
주요 조항 요약
•제1조: 청소년 노동 관련 권익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행정기구 설치 (지방청 또는 광역시도 직속 센터 형태).
•제3조: 기능은 상담, 법률 지원, 근로계약 분쟁 조정, 권리교육, 정책 제언 등.
•제4조: 연 1회 이상 지역 청소년 노동환경 백서 발간 의무화.
위 입법 제안은 선진국 사례와 OECD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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