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피해, 제도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1. 제안 배경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기대했던 광고 효과는 거의 없었고, 전화상에서 설명한 보장성 있는 성과 약속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자, 계약서에는 사전 고지 없이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조하며 회유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명확히 제시하는 대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책정해 환불 가능 금액을 터무니없이 낮춰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차례로 거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의 조정 불응 시 결국 소송 외에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카드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현재 제도상 서비스 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카드사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광고업체의 무분별한 계약 유도나 과장된 설명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방치하게 되며, 선량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작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2. 문제의식 및 제도적 허점 A. 광고대행 계약에 대한 피해 구제 시스템 미흡 · 공공기관 간의 연계가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어렵고, 민사소송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 표준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강제력이 없으며, 계약 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B. 광고업체의 불투명한 계약 구조와 책임 회피 · 사전 설명 없이 성과 보장을 암시하며 계약을 유도한 뒤, 효과가 없더라도 환불은 어렵고 위약금 등의 조항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전가됩니다. C. 카드사 중재 기능의 제도적 한계 · 현재 카드사는 서비스 계약 분쟁에 대해 지급정지나 중재 역할을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카드사도 일정 부분 중재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제도 개선 제안 ① 광고대행 계약 피해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중재 기구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 산하에 광고대행 피해를 전담하는 중재 및 조사 기구를 설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피해 신고가 일정 수 이상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행정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② 카드사의 지급정지·중재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 · 일정 요건(예: 분쟁조정 접수, 피해 입증 등) 충족 시 카드사에 거래 보류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는 카드사에도 명확한 기준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광고대행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사전설명제 도입 · 광고대행업 전반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주요 조항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④ 반복 피해 발생 업체에 대한 공개 제도 마련 · 일정 기준 이상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정보와 함께 공개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말씀 광고대행사의 과장된 영업이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카드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시장과 약자 보호"라는 방향성과도 잘 맞는 개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작은 제안이지만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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