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5년 2월 육아 3법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 제도로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 아이 연령은 기존 법령을 바꾸지 않아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육아휴직기간의 초등 전학년 확대 개편”
타이틀은 육아 단축 근무에만 해당됩니다. 육아 휴직 연령은 확대되지 않아 만8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발의처럼 초등 고학년 시기는 오히려 더욱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한 자아형성기, 진로모색기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이때 함께 체험하고,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도서관에 가고, 음식을 사 먹어서 내수 경제를 촉진할 것입니다.
물론 육아 휴직에 대하여 사업장 내의 고충이 없지 않아 이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육아를 돕는 법령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12세 육아 단축, 8세 육아 휴직은 미완의 육아 법령처럼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2025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에는 현행 육아휴직의 적용연령을 8세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입법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결론:
내수 경제 촉진을 위해
육아 법령 12세로 통일
육아 휴직 연령 만 12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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