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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 청각장애와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라고 하면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청력의 손실정도가 아닌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중심으로 구어(음성언어)로 소통하는 사람, (독화)입모양으로 읽어 이해하는 사람, 문자를 읽어 이해하는 사람,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 청력상태에 따라 의사소통 수단과 보조수단이 다양합니다. 저희 아이는 18개월 무렵 양측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지만 청각신경병증으로 인해 듣기에 한계가 있어 수어(70%)와 구어(30%)를 병행하며 소통하는 난청인입니다. 2. 통합교육의 현실과 직면한 어려움 지난해 일반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수어통역사(특수교육실무원)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 내 수어통역사 배치 사례가 없고 예산 부족으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뿐이었고, 심지어 특정 학교의 특수교사는 "수업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청각장애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소음이 있는 교실 환경에서는 수어통역, 문자통역(자막), 청취보조시스템(ASL) 없이는 수업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공개수업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한채 수업의 흐름에 따라갈 수 없어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원반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우면 특수학급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해 보겠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수업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아이가 3+5을 모른다던지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은 교과서에 적힌 지문의 문맥을 단순한 소리와 문자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장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반학교 진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반학교에서 완전통합을 하며 더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집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등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말고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치고 설파한들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일반학교 통합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적절한 의사소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아이는 충분히 비장애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한 요구 현재의 교육 환경은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학생도 동등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성공적인 통합교육 사례를 만들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또한 2025학년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마치 포기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습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어통역사 배치는 우리 아이가 다른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차별 행위 및 위배 조항 1) 교육 기회의 차별 및 불평등한 지원 ① 위반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② 내용 - 위 학생은 중증 청각장애로 인해 수업에서 수어통역사(특수교육실무원) 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 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공 및 지원하지 않음. - 이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제2조 제2항) 미제공 및 통합교육 차별(제2조 제6항) 행위에 해당됨. #요청 사항 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수어통역 보조인력 수어통역사) 제공 시정 권고 해당 학교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통해 아이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해 주십시오. 2. 실태조사 및 장애 학생 지원 미비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장애 학생 지원 미비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해 주십시오. 3. 청각장애 인식개선 교육 권고 충청북도교육청 내 청각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모든 교원(담임교사, 교과목교사, 특수교사, 교감, 교장)이 청각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청각장애 학생이 수업 내용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관련기사 "수업 내용 몰라 속상해요"... 4개월째 '깜깜이 교실'에 방치된 청각장애 학생 https://earnews.org/posts/92te2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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