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지, 정무적 개입, 그리고 정규직 중심의 조직문화 속 괴롭힘(‘갑질’ 포함)**으로 인해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불안, 인권침해, 조직 내 소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나 의원의 영향력 하에 놓인 계약 해지, 보직 배제, 업무 배척 등은 사실상 우회적 해고이자 조직적 괴롭힘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2. 문제점
🔹 정치적 입김에 따른 재계약 거부 및 해지
- 단체장 교체나 정무직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사례 다수
🔹 권한 남용 및 ‘갑질’ 관행
- 상급자에 의한 모욕적 언사, 업무 배제, 불합리한 평가 등 조직 내 괴롭힘이 만연하나, 구조적으로 보호 장치가 미흡
🔹 무력한 구제 수단
- 부당한 계약 종료나 조직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구조상 임기제 공무원은 공식적인 호소 창구가 부재하거나 실효성이 낮음
3. 정책 제안
① 임기제 공무원 보호지침 법제화
- 「공무원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침」에 임기제 공무원 포함 명시
- 지방인사위원회 또는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 별도 운영
-권한 남용이나 비인격적 처우가 확인된 경우, 가해자 징계 또는 배상 조치 가능
② 정치적 해지 통제 및 계약 절차 개선
- 임기 해지 및 재계약 여부는 객관적 평가 기준과 독립적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
- 단체장, 정무직 등 인사권자의 직접 개입 금지 및 공식 기록화 의무
- 해지 시 사유 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 보장
③ ‘갱신 기대권’ 및 신분 보호장치 도입
- 반복 갱신 2회 이상 또는 근속 4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심사 대상화
- 갱신 거절은 객관적 사유에 근거할 것을 법령으로 명문화
- 해지 시 일정 기간의 **고용 유예기간(예: 3개월)**을 보장하여 구제 가능성 확보
④ ‘갑질·해지’ 통합 신고 및 구제 시스템 구축
- 국가공무원노사위원회 또는 지방인사위원회 내에 ‘임기제 공무원 보호센터(가칭)’ 신설
- 정치적 해지, 인격 침해, 괴롭힘, 차별적 처우 등 통합 신고 및 분쟁조정 기능 수행
- 피해자 중심 접근법 기반의 심리·법률 지원 제공
⑤ 채용·해지·신고 현황 공개와 실태조사 제도화
- 매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해지·괴롭힘 신고 통계 공시 의무화
- 제도 운영 실태 및 고용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부·지자체 실태조사 정례화
4. 기대 효과
가. 정치적 해지 및 정무개입 억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나. 권한 남용과 괴롭힘 구조 차단 → 인격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 안정성 확보 → 우수 외부 인재의 유입 촉진
라. 갈등과 소송 예방 →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신뢰 회복
5. 추진을 위한 제도·입법 과제
▪ 「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의 보호 지침 및 표준매뉴얼 마련
▪ 국회 차원의 ‘임기제 공무원 인권보호 특별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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