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법률 개정(20.06.9)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22.6.10) 준비를 위해 정부 R&D를 통해 기기를 개발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책임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왜곡하여 제도는 누더기가 되었다.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은 제도 시행을 무기로 제작업체에 기기 성능평가 및 배리어프리 인증 등 지속적인 기기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이제는 제도 폐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체는 파산 위기에 내몰리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무한 반복 모니터링을 핑계로 제도 시행을 미루는 위법행위를 멈추고,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전국 시행으로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내의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으로 정책과 제품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고 제도로 보장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통해 1회용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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