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제안 취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1.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반대 및 '보완수사요청권'의 제한적 운용 가. 문제점: '수사지휘권' 부활의 위험성 향후 중대범죄수사청(또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만약 검사에게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이 다시 부여된다면, 이는 이름만 바뀐 '검찰 수사'의 부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통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 및 편파·부실수사: 검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취사선택하고,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거나 축소·은폐하는 등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전관예우'의 통로 유지: 수사 과정에 대한 검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해지므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 검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합리적인 대안 따라서,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권한은 현재와 같이 '보완수사요청권'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때, 보완수사 요청은 수사 전체를 뒤흔드는 '지휘'가 아니라, 피의자나 고소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폐지 또는 대폭 연장 가. 문제점: 단기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가진 모순 현재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등으로 매우 짧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모순을 낳습니다. '공소시효'와의 불균형: 모든 범죄에는 이미 국가가 정한 최종적인 처벌 가능 기간인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짧은 이의신청 기간을 두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중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은폐' 위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적인 이유만으로 사건이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나. 합리적인 대안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원칙: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절충안: 만약 기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참조하여,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짧은 기간이 아닌, 피해자가 충분히 숙고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연장(예: 1년 이상)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권한 남용과 경찰의 부실수사를 동시에 견제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묻힐 뻔했던 억울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곧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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