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판단'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억울한 피해자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검찰에 항고해봤자, 결국 '같은 조직의 검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정의'는 검사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의 결정을 투명하게 심사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일본을 넘어선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사법 선진국인 일본은 이미 '검찰심사회' 제도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되, 우리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심의회 구성: "국민의 눈으로 판단한다"
법원 배심원처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식과 정의감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여, 검사의 법리적 판단 뒤에 숨겨진 불합리가 없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2. 심의 절차: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 참여 재판'처럼"
심의회는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를 모두 검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검사가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위원들 앞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고발인과 사건 관계자에게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검찰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3. 심의회 권한: "권고를 넘어, '강제력'을 부여한다"
[심의회 의결] 불기소 부당 '시정 권고': 위원회는 검찰에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니, 재수사하여 다시 결정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이때는 법원이 중립적인 '재정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검사 역할을 대신하고, 해당 사건을 보충수사하거나 강제로 기소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러한 '한국형 검찰심사회'가 도입된다면,
첫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됩니다.
기존의 '항고' 제도 등을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투명한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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