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후환경대응부(가칭)" 신설 특별 제안

1)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당위성 하나 ;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국가재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증가피해 심화 하나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 기후변화 예방.대응.적응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필요 ○ 기후위기 시대, 민주주의 위기, 지속가능성 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등 중첩된 위기에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 혁신방안이 필요. ○ 현재 에너지, 기후, 환경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에 통합적 정책 추진과 포괄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수용성 확대를 위한 힘 있는 통합부처 필요 ○ 김소희 의원(24.9.24)과 박정 의원(25.2.24)은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 및 부총리로 격상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허성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ㆍ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을 발의(25.3.12)하는 등 기후와 에너지, 경제, 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부’, ‘기후경제부’에 대한 전문가들과 여야의 법제도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여야 공동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후대응 기금 5조~7조 증액 정책이 제시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후경제, 기후재난, 국토의 지속가능성, 녹색미래성장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정당 간 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 및 법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2) "기후환경대응부" 주요 임무 하나 ; [기후변화] 예방.대응.적응을 위한 법.제도.정책 수립 하나 ;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하나 ; [기후환경분야] 기술산업 육성 등 기후테크 선도 3)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조직안 : 환경부 + 업무이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부/산림청) 하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테크, 발전용댐, 에너지 (수소, 태양광 등) 하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기후.환경), 지방.소하천, 저수지 (지자체) 하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기후대응, 농업용댐, 에너지 (바이오, 태양광 등) 하나 ; [산림청] 산불재난 위기대응 4)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효능감 하나 ; 기후재난 대응 관련 부처간 중복방지 및 효율적 자원 활용 하나 ; 기후위기 대응체계 선진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기여 5)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추진 방향 하나 ; 입법.조직개편 논의 하나 ; 유관부처 기능조정 협의 하나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행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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