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광장의 에너지를 부패방지정책에 적극 결합

1. 반부패활동과 민관협력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부패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사회구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였다.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부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만들었다.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운동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있었다. 2005년부터 진행된 ‘투명사회협약’(2005-2008)이 있었으며,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2009-2012),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2014-2017)가 있었다.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성과와 한계 문재인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훈령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고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조례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협의회는 국민이 주도하는 반부패 대책 수립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정책 발굴, 민관협의회 차원의 토론과 소통을 통한 컨센서스 형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정책 제안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정부의 명확한 의지 부족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민간과 관련 부서에서의 상당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http://ti.or.kr/data/index.php?ptype=view&idx=427&page=1&code=data&searchopt=subject&searchkey=%EC%95%84%EC%8B%9C%EC%95%84 83-86쪽 참조 3. 반부패 민관협력의 필요성 부패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으로 부패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에서의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과 윤리의식 제고, 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여 정부부문의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사회전반의 신뢰자산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UN 반부패협약(UNCAC),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4. 민관협력을 통한 부패방지정책 추진 방향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에 적합한 정책이다. 광장에서 분출된 민간의 에너지를 국가 발전에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반부패정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반부패민관협력기구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민관협력기구가 일정한 권한을 가질 때 정부 부서에서 이러한 기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참여하는 민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민관협력기구에 집행 권한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 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 기구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한 정부의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관협력기구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새정부의 반부패‧청렴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국정기획위원회는 부패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귀하의 제안 내용과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관련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시민‧민간단체‧청년 등 국민의 정책 참여 강화’, ‘각급 공공기관에 설치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윤리경영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민간단체, 기업 등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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