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2급)에게만 지급되며, 지적장애 3급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은 ‘심한장애인’으로 분류됨에도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적장애 특성상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초적인 생계유지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충분한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지적장애 3급 수급자가 많습니다.
✅ 제안 내용
지적장애 3급(심한장애인) 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해 주세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 수준의 장애인연금이라도 지급해 주세요.
타 복지급여와의 중복 문제가 없다면 행정적 연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처럼 일정액을 공제 후 장애인연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특례 조항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대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적장애인 3급의 기초 생계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장애등급제 개편 후에도 지속된 불합리한 기준의 수정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철학 실현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