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 글로벌 시장 확장성, 국가 재정 부담, 국가안보 리스크, 방산․항공산업 경쟁력, 고용․지역경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제안과 같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방산업체로, 민영화 결정 등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주식 매매거래 등)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관부처인 우주항공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를 결정하는 경우, 산업부는 최종적으로 경영상 재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인수업체 등)의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방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유지 등에 미칠 영향, 보안요건 충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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