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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책제안

안녕하세요. 본 민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에 관한 정책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1. KAI는 항공기, 위성, 방산기술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2. 현재 공공기업으로서의 지위는 경영 효율성, 유연한 의사결정, 기술혁신 측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3. 정권에 따라서 사장이 바뀌는 구조로 과도한 정부규제와 경직된 경영 환경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4. 민영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쉽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공공 소유가 아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체계를 통해 강화되어야 하며, 민간 중심의 운영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6. 이미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은 민간 주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KAI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과 법적, 제도적 검토를 조속히 착수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항공우주 소액주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 글로벌 시장 확장성, 국가 재정 부담, 국가안보 리스크, 방산․항공산업 경쟁력, 고용․지역경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제안과 같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방산업체로, 민영화 결정 등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주식 매매거래 등)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관부처인 우주항공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를 결정하는 경우, 산업부는 최종적으로 경영상 재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인수업체 등)의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방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유지 등에 미칠 영향, 보안요건 충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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