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정시모집 특별전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정시모집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모두 정시모집에서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자녀만 유일하게 정시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자녀 교육기회 확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고, 보훈부 역시 교육부에 정시모집에서의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포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개선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침 개정을 통해 먼저 전형을 도입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진행한 선례가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교육부 지침(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시모집은 내신 불리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정원외 전형에서조차 배제된 현재 구조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대입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개정하여, 정시모집 정원외 특별전형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2. 이는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자녀와의 형평성 회복 조치입니다.
3. 대통령 공약, 보훈부 제안, 사회통합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가 대입에서 정당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현재의 정시모집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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