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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오해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이륜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안전 규정 상당수에서 벗어나게 되어 심각한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준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준용'의 의미: '이것만 적용'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적용' 법률에서 '준용(準用)'이란, 특정 대상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유사한 다른 대상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조항을 둔 것은, 바퀴 수나 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일반 자동차 규정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 그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52조는 이륜자동차만의 적용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특히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즉, '준용조항 목록'은 "이 목록에 있는 조항만 이륜차에 적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륜차도 당연히 자동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히 다음 조항들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오해 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등록과 사용신고등 서로 다른 용어에 대해서 보충하는 조항입니다. '등록' 대신 '사용신고'를 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부착 의무 등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준용 규정을 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준용조항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특정 조항이 이륜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가 현재 이륜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 관리법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안전기준 미준수 및 불법 튜닝(개조) 만연 * 적용 배제 조항 (예시): *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 *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 발생 문제: * 이 조항들이 준용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이륜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브레이크, 등화장치 등 안전에 치명적인 부품들이 기준 미달이거나 불량이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또한,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질주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됩니다. 2.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관리 감독 불가 * 적용 배제 조항 (예시): *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는 해당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는 조항. *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작자가 시정(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 * 제33조의2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 신차에 중대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레몬법)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면, 준용조항의 조문 취지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지금이라도 기계적 해석에 매달려 보다 큰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동차 관리법 제정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번호판 없이 운행하여 대대수 선량한 국민들이 위험과 범죄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국민 주권 정부의 국토부답게 하루 속히 이륜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난 20년간 위와 같은 어디 얘기하기도 창피한 논리로 임시운행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수많은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분초를 다투어 실행해주십시오. 오늘도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피해를 당한 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상의 모든 운행 운송 수단은 시속 25키로 이하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느린 것들이 아니고서는 번호판으로 자신을 타인에게 식별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장에서 그 예외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수많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들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에서 번호판 부착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가까운 시군구청에 서류만 들고 가서 (버스, 택시, 자전거, 지하철타고) 번호판 받아서 돌아와서 장착하면 되는데 왜 번호판 없이 타고 가도 된다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사회문제를 계속 조장하는 것입니까? 이륜차 이용자를 위한 편의 제공입니까?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압도적 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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