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내버스가 복지 목적으로 공공(공영)화되어 무료로 운영되거나, 정액제(천원버스 등)로 운영되거나, 각 지역의 사정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로 운영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는 교통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청소년의 부정승차입니다. 4. 현재 교육과정에서 법학이나 경제 등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정작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정,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서 용돈을 받아 이 금액에서 버스 금액을 해결하는 청소년은 교통카드에 청소년 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하나, 일부 나쁜 마음을 먹은 아이들이 과거에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해놓았던 내역을 캡쳐하여 이걸 기사한테 보여주고 금액을 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승차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5.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로 용돈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카드를 받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은 탑승 할때마다 기사에게 "청소년 1명이요"를 요구하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을 기사가 각 지역의 관청에 제기를 하더라도 각 관청에서는 학부모들이 역민원(자녀 용돈 관리 어려움 호소 등)을 넣어 법 위반을 묵인하고, 어떤 의미로는 종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6.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그간 존재 유무조차 희미했던 청소년증을 의무발급으로 전환, 청소년증의 사회적 신분증 인식 확대 -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증의 발급 나이가 도래하는 만 9세가 되면 교통카드의 기능을 하는 청소년증을 의무발급으로 전환함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청소년증이 신분증임은 확실하나 나이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도 적어 사회적 인식이 신분증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적극 홍보도 필요합니다. 나. 이와 연계하여 통장 발급, 카드 발급, 결제 등의 기본 경제 내용을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추가 - 현행 청소년증은 선불 교통카드 3개사를 선택하여 발급받는 바, 이를 나라사랑카드처럼 특정 금융사를 지정하거나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권역별 지역은행 의무분배 등을 통하여 금융 연계 외부, 내부 교육 개정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주어 "청소년 한명이요"로 버스를 탑승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임을 각 시도 공무원 및 각 시도 여객운수사 등에 공문 발송하여 환기하고, 계좌이체 탑승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태그리스 탑승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 고려하여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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