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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의 문제점과 개선 요청

저는 경기도 소재의 중소 페인트 제조 회사에서 구매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저는 페인트 원재료 구입 업무에만 약 24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한국 화학 제조 및 유통 산업에 정말 큰 폐해를 유발시키고 그 부작용이 정말 크다고 생각되어 다음 내용으로 의견 드립니다. 한국 화학 산업의 위기가 중국의 대형 화학 제조사들의 등장으로 심화되면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정부가 대형 화학 제조사들의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소형 화학 제조회사, 화학 유통 회사 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인원 구성원으로서 대형 화학 제조사들에 비하여 열악한 자금과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형 화학 관련 제조사, 유통회사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개선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화평법의 개정 또는 유예 입니다. 화평법(K-REACH)**은 건강·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기존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점 구조를 강화시키는 제도적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명분은 있으나 구조적으로 기득권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이 불가피 합니다. 1.화평법(K-REACH)의 주요 문제점 1) 과도한 등록 비용 및 시험자료 요건 단일 물질 등록 시 1억~10억 원의 비용 소요 GLP 인증 시험자료를 요구하며, 수개월~1년 이상 소요 2)대표 등록자 중심의 비용 독점 구조 공동 등록을 위해 협의체 가입 → 고액의 사용료 분담금 요구 실질적 독점 구조, 데이터 접근권이 기득권화 3)중소기업·스타트업의 배제 자금력 부족으로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 혁신 저해, 신기술 제품 유입 감소 → 산업 역동성 약화 4)사후규제보다 과도한 사전규제 유럽 REACH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강력한 규제 요구 시험이 끝날 때까지 사업 자체를 미루어야 하는 리스크 존재 5)규제 대응이 기술력보다 우선되는 산업 현실 경쟁력의 기준이 기술이 아닌 규제 대응 능력으로 변질 산업 자원의 비효율적 분산 초래 2. 개선방안 제안 1) 중소기업 특례제도 도입 일정 매출 이하 기업에는 등록 비용 일부 정부 보조금 또는 면제 제도 도입 시험자료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확대 2) 시험자료 공동 이용을 위한 공공 DB 구축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기초 시험자료를 구축해 중복 비용 방지 대표 등록자의 독점 구조 견제 3)등록 기준 완화 및 단계적 적용 1~10톤 미만 물질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등록 요건 마련 시험 자료 일부 항목은 사후 보완 제출 허용 4)혁신물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저독성 신물질, 탄소중립 소재 등은 패스트트랙 도입 환경·경제적 효과 고려한 차등 규제 시스템 구축 5)전문 컨설팅 및 대응 지원 정부 또는 협회 주도의 무료 규제 컨설팅 확대 KOTRA, 화학산업협회 등과 연계한 해외 등록 정보 공유 3. 결론 화평법은 선의로 시작된 규제임에도, 그 설계의 경직성과 비용 부담 구조가 결국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혁신과 다양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공정한 시장 진입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의 문제 근원을 살펴봐주시고, 2030년까지 마무리되는 법안 시행에 절대적인 개선 또는 유예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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