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업재해사고는 현장안전관리점검위반불이행부터 원인제공입니다

맨홀(산업안전보건규칙법상 밀폐공간유해위험작업구간)작업의 중대인명피해사고가 2025,7,1~2025,7,14~3건 이상이 발생(YTN뉴스TV)되는 원인제공은 맨홀속의 사전안전작업준비점검수칙(맨홀속의 유해위험산소공기자동측정기미소지와 미작동상태)미준수인 작업여건에서 맨홀속의 작업자를 방치하고 안전보건감시단속방치중에 맨홀속의 작업자의 중대인명재해사고발생후에 사후약방식땜빵조치중인데도 국회의 맨홀 등 유해위험작업안전관리법령개정 이 장기보류중때문이다는 허위거짖사실의 언론보도(YTN뉴스TV,2025,7,13)는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조치,강제법규조항)+제38조(보건조치,강제법규조항)를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위조변조날조된 언론보도일 뿐이기 때문에 이재명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노동청의 산업근로감독관+행정안전부+사법기관의 경찰과 검찰~국정기획위원회)는 유해위험작업구간(+고압가스+ 맨홀속 등의 밀폐작업 구간)현장작업시 필수 2인1조수시교대상주(안전수신호확인작업)+현장유해위험작업전후작업자TBM실시+현장유해위험산소공기자동측정기준비작동가동상태점검실시(+ 불량한 미작동의 현장유해위험산소공기 자동측정기교체와 정상가동현장유해위험산소공기자동측정기준비확인전에는 현장작업중지권발동실시확인(원청시공 업체(+원청시행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산정규정변경된 하도급유해위험밀폐 공간작업자사용의 현장유해위험밀폐공간작업용산소공기자동측정기(기존1업체당 1개에서~3개지급조치이행~원청 시공사(+원청시행사)안전보건팀에서 하도급유해위험밀폐공간작업용산소공기자동측정기대여조치병행이행의무화 명문화실시)부터 2025,7,14~무기한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건설현장유해위험밀폐공간작업장에서 필수 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