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문회 개선

○ 청문회 개선 국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여야 입장이 바뀌면 적반하장과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 요인(정부 5부 요인) 중에 국회의장은 선거직이므로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청문회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 동의만 받게 해야 한다. 2. 장관급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청문 시간을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12시간 이내로 인사 청문회 법을 개정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 3. 장관 후보자의 10년 이상 경과된 과거 잘못이나 신상 털기식 인신공격과 흠집 내기 질문을 청문회에서 금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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