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소모적인 청문회를 보는 국민은 정치에 더욱 실망스러우며, 정부를 비판하려는 목적,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하려는 목적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고된 삶과 시름이 깊아만 갑니다.
이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법' 을 제정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1. 장관 후보자 청문회 기간
ㅡ2일
ㅡ첫날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및 가치관 검증
ㅡ둘째 날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2. 제출 자료 요청에 대해
ㅡ첫째 야당 야당 각 10건 이상 50건 이하의 자료 제출 요청
ㅡ이에 대해 후보자는 60% 이상 자료 제출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결격 사유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법을 개정하여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소모적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법을 위와같이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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