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해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려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최대 4회, 회당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복직을 거부하며 노동자에게 막대한 생계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노동위원회 권위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법이 보호하겠다고 한 노동자의 권리를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이행강제금의 현실화 - 현행 최대 4회, 1회 최고 3천만원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복직 시까지 계속 부과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부과 금액도 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비례적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2. 복직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연계 검토 - 반복적 복직거부가 확인될 경우 공공입찰 제한, 지원금 배제,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의적 불이행에 대해선 노동자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결정의 집행력 강화 -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즉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이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정하는 등 현실적인 복직촉구수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결정을 우습게 보는 회사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회사가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심문을 거친 공적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무력화하는 사용자의 권한 남용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0여년간 노조가 없던 회사에 노조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부당해고에 가족의 생계까지 걸고 맞서고 있는 노동자로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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