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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아몬드’도 포함해 주세요

현재 학교 급식 알레르기 표시 의무 식재료에는 땅콩, 호두 등 일부 견과류만 포함되고, 아몬드는 제외되어 있어 급식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실제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몬드도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포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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