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녀 돌봄를 위한 경찰소방등 현장근무자 교대시간 변경 (09시->11시)

□ 제안배경 ❍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소방서비스 수요 대비 근무인원 부족 ❍ 당일교대근무자가 육아시간(07:00~09:00)을 활용하여 어린 자녀 돌봄 ❍ 해당 시간에 플러스 근무 인력(조기 근무자) 확보 곤란 확보 □ 문 제 점 ❍ 조기근무자 확보 곤란으로 인사운영에 부담이 발생 ❍ 외근부서 내 육아시간 활용 근무자 기피 현상 발생 ❍ 직원 상호간 협력과 조직 화합에 부정적 영향 □ 제안내용 ❍ 교대 시간을 기존 09시에서 11시로 조정 ❍ 자녀돌봄을 위하여 근무 중 11시 출근이 필요 없음 (해당시간 근무희망자 확보 필요 X) ❍ 7시 퇴근시 대체근무자가 근무시간이 4시간(7시~ 11시)이므로 그전보다 근무 희망자 확보 용이 □ 추진방법 ❍ 교대근무자중 11시 교대 희망자 파악 및 운영 문제점 도출 ❍ 서별 또는 1개 센터 시범 운영 □ 기대효과 ❍ 직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자녀 양육 중인 직원의 업무 몰입도 및 조직 만족도 향상 ❍ 복무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인력 효율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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