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대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노조 설립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실현되지 않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신설노조는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근로시간면제,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 등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사용자의 합의 거부만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노조라도 단협 종료 이후
사용자가 단협 재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동일하게 권리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합의라는 조건 속에 종속시키는 구조이며,
노조 무력화 전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개선제안사항
1. 신설노조 및 단협 종료 노조에 대한 최소 권리 보장제도 신설
- 노동조합 설립 이후 일정 기간(예: 3~6개월) 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존 단체협약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협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 다음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 마련
2)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화
3) 조합비(체크오프) 공제 원칙화
이러한 권리는 단체협약의 유무와 무관하게 노조 존립과 활동의 최소 조건입니다.
2.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 신설노조나 기존노조 모두에 대해 교섭회피가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임의조정안 제시 및 행정상 불이익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 반복적 교섭 거부,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단체협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사용자의 승인’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결함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신설노조의 설립을 주저하게 만들고,
기존 노조의 권리마저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최소 권리 보장 장치 마련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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