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개재판원칙에 따른 CCTV설치 의무화

재판 공개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재판장에 CCTV설치 의무화 및 생중계 인권보호상 신상공개가 어려운 대상에 한해 재판장 내 마스크 착용 허용 기밀, 보안 등의 문제로 음성 및 영상의 외부노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일시정지 또는 음성제거 허용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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