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국가의 결정에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80년 부산 mbc 보도부장으로 재직중 내란죄로 확정된 전두환 군부의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에 의하여 1980년 8월 강제 해직되었으며 당시 해직의 명목은 아버지가 전혀 하지 않았던 “부정축재”였습니다.
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토요일마다 부도부장이 직접 진행하는 뉴스해설 프로그램을 그것도 지방인 부산에서 만들어 뉴스를 진행하셨던 아버지는 아직 어린 저희에게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여당은 웃는 모습 3분, 야당은 화내는 모습 30초’ 라는 당시의 보도지침을 나중에 흘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10년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축재라는 사회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재취업도 차단되었으며 경제생활이 철저히 가로막혀 본인과 가족 모두 극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각자 긴 시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같이 해직되신 아버지의 동료들은 홧병으로 한분씩 술로 쓰러지셨고 저의 아버지도 별세하셨습니다.
어디서도 알아주지 않는 긴 세월이 지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인정되고 드디어 8차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 보상에 해직기자도 포함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벅찬 마음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년 반의 심의기간이 지난 후 2025년 6월 5일 결정문을 받아보니 해직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기준표상 생활지원금 20,385,000원이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준표는 18년 전인 2007년 피해자 보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만든 기준표로서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멸시, 그로 인한 유가족들의 극심한 심리적,물질적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2025년 기준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인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보다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보도부장의 10년 해직이 2000만원으로 정산된다니요.
현재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2024. 11.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재산정해야한다는 법안을 행안위에 상정하였으나 12월 3일 계엄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세력에 의한 국가의 탄압에 의한 피해자 구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성숙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조건 변경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기나긴 세월을 보상받으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처사입니다.
해직기자의 명예를 찾아준다더니 도리어 능멸을 당한 기분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런 결정을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이 억울함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4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해직기자들은 1980년으로부터 45년이 지난 2025년 현재도 국가배상금이 아닌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쥐꼬리만큼 주는 위로금에 모욕을 당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8년전의 기준표를 가지고 책정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 기준표를 해직기자의 해직기간의 연봉을 현재 물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국가가 배상하는 신속한 조치를 희망합니다.
참고 : 80년 해직된 기자들은 전두환 정권의 내란의 피해자임이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와있습니다.
< (11) (언론인 해직) 피고인 전두환은 1980.6.경 허문도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 등이
언론사 통·폐합방안, 언론인 정화계획, 언론관계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그 전면 시행을 보류한 상태에서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하
여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1980.7.24.경 이를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에
게 전달되도록 하고, 7.30.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 1980.7.말 경 이상재 언론대책반
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대상자의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
당 언론사에 통보, 각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하여 933명이 1980.10.말까지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직되게 하는 등 계엄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언론인 등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
켜 폭동하였다.>
전두환 내란 대법원 판결문 중 언론인 해직 부분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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