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단체교섭·임금교섭은 헌법상 권리로 국가 실질적 개입과 제재 장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가 자주적인 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교섭 거부, 지연, 형식적 응답으로 인해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임금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신설노조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 요구 이후 수개월간 교섭 일정을 잡지 않거나, 실질 논의 없이 “법과 원칙”만 반복하며 사실상 교섭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은 “노사자율”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며, 결국 노동자는 교섭요구 → 무대응 → 노동위 진정 → 수개월 소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1. 단체교섭·임금교섭의 실질적 성실교섭 의무 기준 강화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의 성실 이행 여부에 대해 “응답했는가”가 아니라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개선 요구사항 - 성실교섭의 구체적 판단기준(교섭일정 회피 횟수, 안건별 회신 여부 등) 마련 - 노동위원회의 교섭이행 명령 및 개선권고 제도화 2. 노사 교섭 파탄 시 행정기관의 조정·감독 개입 강화 - 일정 기간(예: 교섭 요구 후 2개월) 내 교섭이 개시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가 자동 개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개선 요구사항 - 교섭 회피가 반복되면 직권조정 개시 또는 행정제재 가능 - 고의적 교섭해태에 대해 공공입찰 배제, 인증 불이익 등 행정적 제재 수단 마련 3.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해석·지침 명확화 -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교섭은 단체협약의 일부가 아니라며 별도로 취급하거나 교섭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시도가 존재합니다. ▶ 개선 요구사항 - 임금교섭도 단체협약 교섭의 핵심 대상임을 명문화 - 사용자 임의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표준지침 또는 행정해석 발표 4. 노조 교섭력 강화를 위한 기본권 보장 - 교섭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섭은 명목뿐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 개선 요구사항 - 단협 체결 전 최소한의 타임오프·사무실·체크오프 보장제도와 연계 - 성실교섭의무 위반 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또는 조치 권한 행사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은 노동자의 핵심 권리이자,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섭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국가가 실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개입과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