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 더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

현행 근로감독 체계에서 ‘행정지도’는 가장 기본적인 개입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권고사항’으로 간주하며 무시하거나, 시간끌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위반, 교섭회피, 단협 불이행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방문하고 시정지도를 해도 사용자는 “강제사항 아니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거나 행정소송 중임을 이유로 무시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근로감독관은 무력화되고, 노동자는 행정지도를 받아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개선제안사항 1. 행정지도 이행 여부에 따라 제재로 연동되는 ‘이행연계형 행정지도제’ 도입 - 일정 기한 내 행정지도 미이행 시,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 후속 절차로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구체적 제안 - 근로감독관의 2회 이상 동일 사안에 대한 행정지도 미이행 시 자동 시정명령 또는 고발 개시 -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으로라도 “반복적 미이행 시 고발 원칙” 명문화 2. 행정지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상 사업장’ 지정 및 공개 검토 고의적 미이행 사업장은 반복적으로 위반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중감독 대상, 감독주기 단축, 추적조사 등 특별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 제안 - 일정 횟수 이상 행정지도 미이행 시, 지방노동청 차원의 ‘고위험 사업장’ 등록 및 홈페이지 명단공개 또는 내부 관리리스트화 3. 행정지도 불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 연계 가능성 강화 현재는 행정지도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동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시 제안: - 노사관계 행정지도 미이행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 가중 고려 - 고용장려금, 인증제도(예: 가족친화기업, 일생활균형 등) 참여 제한 사유로 포함 4. 근로감독관 권한과 법적 지위 강화 현행 근로감독관 제도는 법적 권위는 있으나 실질적 집행수단이 부족합니다. ▶ 제안 포인트 - 사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벌칙 신설 - 행정지도 불이행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무 및 청문 절차 간소화 - 근로감독관 직무 방해 시 형사처벌 강화 “감독관이 왔다 가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것이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내뱉는 말입니다. 행정지도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의 감독기능이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실질적인 법 집행자, 권리 회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실효성과 연동성, 그리고 제재력을 부여해주십시오. 더 이상 “국가가 와도 안 바뀐다”는 체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제도부터 바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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