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 기준 시점: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직거래(당사자 간 거래):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계약 해제 등: 만약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계약시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허위 계약시의 신고가 많아 지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에 한다면
허위 계약 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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