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고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시트 안전 교육의 부재: 카시트는 신체 사이즈, 카시트의 종류, 차량의 안전벨트가 ELR/ALR인지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다릅니다. 취급방식에 따라 카시트의 안전도가 차이나므로 중고구매도 지양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간호사님들도 신생아를 누에고치처럼 속싸개를 하고 카시트 착용해주셔서 카시트를 안한 것과 같은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카시트업체들은 안전교육이 미비함을 수단으로 마케팅을 하여 아직 기준미달임에도 주니어카시트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차량제작 기업에서는 수출용과 내수용 차량을 분리하여 내수용 차량에는 카시트 설치에 필요한 테더앵커나 아이소픽스를 일부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카시트설치가 더 어렵게 만드는 좌석시트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카시트 안전교육의 부재로 사고 예방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 안전관련 법안 마련 미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차량에 카시트 의무화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에는 좌석버스에서나 사용하는 돌돌이 벨트(자동되감기식 2점식 안전벨트)라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벨트때문에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벨트는 법 자체도 없어서 KC인증에서는 ‘수동되감기식’ 2점식 벨트로 인증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자동되감기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시트업체에서는 KC인증을 받았다하며 천 카시트를 통학버스에 설치하도록 광고합니다. 또한 2점식 벨트는 복부만 감싸는 형태로 유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벨트 안전실태조사’ 참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통학차량에 유아동의 신체크기에 맞는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하고 통학버스 좌석시트 후면에 충격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건의했지만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KC인증 제작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예외사항으로 자동되감기식 2점식 벨트에 카시트설치를 허용하고 2점식 안전벨트 카시트에 한해 측면 ‘충돌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만들어 여전히 본질적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스타렉스 등 통학차량은 미국, 유럽에서 적용시킨 ESP 트랙션 컨트롤, 전복방지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사고시 대부분 전복된다 합니다. 차량 제작시 이러한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만이 출고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성에 치중되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에 집중된 차량은 짐칸과 좌석이 분리되어있지 않아 작년 스키선수단 사망사건처럼 사고시 짐들이 좌석으로 쏟아져 사망을 초래하고, 대부분의 패밀리카가 짐칸자리까지 좌석이 있어 후방충돌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 UN 전세계 카시트 국제기준은 만 12세, 36kg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스쿨버스에는 어린이맞춤 벨트 사용으로 카시트 의무화가 제외됩니다.
- 교육청에서 스쿨버스를 구매, 소유하여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운전기사는 범죄기록조회, 음주운전/뺑소니 이력
확인, 스쿨버스 운전 시험 합격자 고용 등 신뢰성 있는 기사를 고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하고 운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전후 간격이 넓고 시트 뒷면에는 쿠션으로 충돌보호가 되어 있으며, 시트후면 손잡이는 위험
하므로 제거, 머리를 보호하도록 좌석시트가 높고, 영유아 신체에 맞는 3점식/5점식 안전벨트 설치되어 있고, 차량에
전복방지기술 도입,테스트 후 출고하고 특히 스쿨버스가 전복됐을 때 천장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철제로 보호되게 자
체제작 하는 등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건의합니다.
1. 부모,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유아동 교육기관 종사자, 유아동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올바른 카시트 사용에 대한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주기적 교육방침 마련 (차량의 벨트종류와 카시트 종류별 설치, 사용 방법, 생후 24개월 전까지 카시트 뒤보기 유지, 신생아라도 팔과 다리를 빼고 속싸개 하지 않고 카시트 착용, 중고 카시트 사용자제, 벨트는 꼬이면 사고시 보호가 안되며 벨트를 꼬집어 핀치테스트 하여 벨트가 여유부분이 없어야 안전하고 체스트클립은 가슴에 위치해야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등)
2. 25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KC인증 제작 안전기준 예외사항 제거하고 자동되감기식 2점 안전벨트 사용 금지, 내수용차량 벨트 ALR로 교체하여 카시트 설치에 더 용이한 벨트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kc에서 카시트 인증시험시 수동고정 2점식 고정벨트 ALR로 인증했다면 인증시험 한 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3. 해외 차량 관련 법 참고하여 안전 법안마련과 함께 한국식 어린이 통학버스 개발
짐칸, 좌석 분리, 사방 충돌시 차량 안전 법안 마련, 수정.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전후 간격을 넓히고 시트 뒷면 쿠션 추가, 손잡이 제거, 머리보호하도록 좌석시트 높이 올리기, 영유아 신체에 맞는 3점식/5점식 안전벨트 설치, 좌석의 충돌/전복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된 한국식 어린이 통학버스 개발
4. 교육/보육기관에서 스쿨버스 소유하여 운전기사 직접 고용하고 범죄기록조회, 스쿨버스 운전 시험 합격 등 신뢰성있는 기사가 정기교육 이수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5. UN에서 지정한 전세계 카시트 국제기준에 따라 만 12세, 36kg까지 카시트 의무화로 법 수정 (스쿨버스에는 어린이맞춤 벨트 사용으로 카시트 의무화 제외)
6. 내수용 차량에도 수출용 차량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 의무화(뒷좌석 뒷면 테더앵커 설치, 뒷좌석 가운데자리 아이소픽스 설치, 카시트 설치 용이하도록 좌석높이 평탄화, 차량시트 간격 넓히기 등)
7.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ESP 트랙션 컨트롤과 전복방지기술 우리나라 차량에도 의무화
8. 9인승 이상의 승용차량부터 통학버스로 허용되는 제작안전 기준을 15인승 1종 차종부터 제작하도록 법안수정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