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원활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시간제 취업활동, 졸업과 연계한 취업활동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출입국업무 등 대행할 수 있는 행정사를 의무채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함.
☞ 최근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의 의무채용과 동일
□ 문제점
○ 외국인 등록: 비자(사증 발급) 등 대학 내 외국인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전문가 필요
∙일반대학 및 하위대학 등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불가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업무의 증가(과중)
○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전문가의 부재
∙전문가의 부재로 비자심사강화대학 증가 추이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유학생 등 관리 미흡
○ 불법 아르바이트: 체류자격 외 허가활동(시간제취업신고) 감독 및 관리자 필요
○ 출입국관리법 79조2에 따른 전자민원 대행: 전문가 필요
∙현재 대학은 유학생관리팀 외국인 직원 또는 외국인근로학생이 담당하여 업무수행
○ 출입국민원업무대행 필수교육 법령근거 부족으로 다수 인원 미이수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위법행위 등 민·형사·행정처분 소송건 증가
∙행안부, 법무부 등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서류 대행 제출 -> 전문가 필요
□ 제안내용
○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제안)
∙300명 또는 이상, 준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유치 중인 대학의 일반행정사를 의무채용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 개정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등 대학의 출입국전자민원대행 담당자는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행정사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학교에서도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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