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50조)
ㅇ (문제점) 매년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할 떄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매우 비현실적일 뿐아니라 소득요건 초과 시
본인의 세액 공제도 배제되는 것은 가계소비를 위축 시키고 가계 운용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
* 예를 들어,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가정)가 일용근로를 통해 100만원 초과할 경우 홈쇼핑, 배달 어플, 아파트 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 배우자 명의 결제를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개인 정보 보호에 따른 명의변경 조차 어려운 문제 야기
□ 제안내용
ㅇ (제안 1)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의 현실화
- 현행 연 100만원(급여소득 500만원) 이하를 소득 구분없이 1,200만원*으로 상향 또는 아래 산식**으로 세법 개정
* 10,030원(금년 최저임금) x 5시간(일) x 20일(월) x 12개월 ≒ 1,200만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x 근로시간/일 x 근로일수/월 x 12개월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개월 수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
ㅇ (제안 2)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 소비(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분은 세액에서 공제
□ 기대효과
ㅇ 경력단절 가계 구성원의 구직활동 활성화 기대, 근로계약의 음성화 방지 및 가계 운용 관리 편의성 제고
ㅇ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에 따라 가계는 소비를 촉진하거나 저축 또는 주식투자 등의 투자를 진작
ㅇ 급여 생활자들의 '유리지갑' 이라는 상대적 박탈감* 완화 및 조세 정책 현실화에 따른 신뢰성 제고
* 최근 5년간 총 국세징수액 대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국세통계포탈 : tasis.nts.go.kr)
- 법인세 : 68.3%('20년), 71.6%('21년), 85.5%('22년), 73.8%('23년), 54.3%('24년)
- 근소세 : 23.6%('20년), 24.8%('21년), 25.2%('22년), 25.9%('23년), 29.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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