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앙행정-지방행정 간의 중복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이 일정부분 이원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맞춤형 행정들이 속속 생겨났지만, 두개의 정부가 동일한 사업을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일들도 누적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자영업클리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강화컨설팅'과 같습니다. 서울시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유사합니다. 서울시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동일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정보에 밝은 사람은 각각의 기관에 모두 신청하여 지원을 받지만 서툴거나 정보에 어두우면 하나만 신청하거나 모른채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각각의 정부에서 보면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중복지원을 통한 행정비효율 또는 예산낭비로 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컨설팅의 경우 서울시의 '자영업클리닉'을 통해 경영지도를 받고 동일한 컨설턴트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역량강화 컨설팅을 받아도 각 기관은 중복지원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한명의 컨설턴트는 한명의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했지만 비용은 이중으로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도 일종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버려서 컨설턴트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이 암암리에 공유되는 것으로 압니다. 폐업지원이나 고용보험료 사업은 비용지원 형식이라 중복으로 지원되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으로 오롯이 돌아가는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냥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비효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각각의 기관에 신청하고 본인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페이백 형식으로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영ㅇ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납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각기 대상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최초에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계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확인될 것이고, 해당영역에 예산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라는 행정의 원칙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인이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하고, 제출과 검증이 용이한 기관에 업무를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로 각각의 대상자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자영업자 사업이기에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수탁사업을 맡기고, 서울시에서는 자영업자에게 하는 사업이기에 SBA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맡기는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으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청인이 가입하는 시점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 차감하여 보험료를 수납하면 별도로 신청해서 돌려받는 작업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용수는 수원지에서 가장 가까울수록 정수하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는 위에서 사례로 든 근로복지공단처럼 수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의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업무를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간, 혹은 기관 간의 위수탁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정부는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기관만을 찾습니다. 이 또한 사업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그 곳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중복행정이나 이중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사업자들에게 경영컨설팅의 기회를 제공할 예산이 있으면, 소상공인시장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우선 다른지역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역량강화컨설팅'을 제공하고 다른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컨설턴트에게 비용이 가지않고 서울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가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입장에서도 두 곳의 행정기관에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관 전체로 봤을 때도 행정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유능한 행정은 최소한의 절차로 최대치의 편익을 얻는 것입니다. 기관의 집행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시민과 사업의 편익의 관점에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