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취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는 공적 장치입니다.
【Ⅱ. 주요 문제점】
1. 민간보험사의 악용
실손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지연하고, 개인의 건강보험 내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중 피해 발생
국민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습니다.
3. 제도적 보호 미흡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2024다232356 사건) 등으로 공공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Ⅲ. 개선 요구사항】
1. 실손보험사의 상한제 환급금 공제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은 공적급여로서 실손보험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개인정보 과요구 중단 및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 내역 요구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며, 제도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의 수령 방식 다양화
환급금을 현금, 지역화폐,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보험사에 의한 자동 공제 또는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4. 대법원 판결 재검토 및 제도 정비
충분한 법리 판단 없이 종결된 사건(2024다232356)의 재검토와 함께,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Ⅳ.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적 제도입니다. 민간 보험사의 상업적 악용을 차단하고, 국민이 온전히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보완과 공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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