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사치 스포츠라는 인식이 많이 줄고는 있으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기 이남 골프장의 경우 평일 20만 원대, 주말 30만 원대 가까운 비용이 들어 아직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많은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또는 친목이라는 명목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대․중견․중소기업의 임원(오너 포함)과 중견 간부들이 법인카드로 그린피와 음식대를 결제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개중에는 과할 정도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빈번함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기업 입장에서는
골프를 법인 비용으로 즐기고 세금도 줄이는 Moral Hazard가 발생하는데, 이는 최근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음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접대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Clean한 접대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핑계로 개인적 친목을 위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 국민 경제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골프장 접대는 지양해야할 문화임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금액의 손비 처리를 금지하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가격과 과하다 싶은 골프장 이용 금액이 정상화 될 것이고 골프가 사치 스포츠가 아닌 대중 스포츠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청탁성 접대 문화의 수단이 제한되어 기업의 Clean 경영과 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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