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해외자원개발의 광산소재지는 항상 최오지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큰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확인해볼 수 없는 지역들인 것입니다. 2. 한국내에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그러나 유망하고 필수적인 자원에 대해서 유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이기 때문입니다. 3.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데 특히 페이퍼 수준의 상장회사들이 그러한 갑작스런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요?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러한 해결책으로 첫째, 상법개정안을 통해서 경영진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내걸었습니다. 경영진의 실수로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주식사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얼마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이 보다 더 감독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각 부문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에서는 금감원과 함께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한 의심사례를 감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미 소액주주들의 돈은 해당 주식에 들어간 후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는 내가 다른 곳에도 제안해 드린 것인데 각 업종별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공시내용부터 검토해서 거짓이면 공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차전지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리튬원광을 진짜 본 사람도 없고 리튬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들도 드뭅니다. 아울러 이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식이 아직은 일천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마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가 거직을 공시했을까 하는 기본적인 신뢰속에서 주식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부분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장회사에서 작업치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고로 전문가 포럼을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기업들의 공시전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진위여부를 판단한 후에 공시가 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넷째, 유투브, SNS 및 각종 리딩방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 본 채널의 내용은 참고용이고 투자는 반드시 개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여 한다. 고로 우리 채널은 구독자의 투자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 및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 팩트가 아닌 거짓내용을 선전하고 홍보하여 주가조작에 동조하거나 주범으로 활동하는 인간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장회사들의 배당에 대해서 엄격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유독 상장회사들의 배당이 적은 나라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못한다...그러면서 경영진들은 많은 보너스를 가져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들에게 소액이라도 일정비율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최소한 예금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배당을 하는 기업이 적기에 그냥 단타로 빠져서 시세차익을 통한 이익실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 이렇게 해내면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진짜 실력있고 비젼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커나가며 주주들은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미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근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작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러한 분들이 쉴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잘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만약 진짜 오지의 지역에서 해외자원을 개발하였다고 공시를 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정부에서는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국민재산의 보호정책을 하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대사관들은 기업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그 나라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검증을 요구시 사실확인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이제는 대사관도 국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대사관이 되었으면 하고 일을 하는 대사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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