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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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주 4.5일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나, 저는 일 실질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법 제50조), 1일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동조 제2항)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법제 54조) 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 실제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더라도(법 제54조제2항) 이는 오후근로를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시간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에도 일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일 8시간 근로는 실제 사업장에서 9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근로시간 중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즉,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휴게 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실질 근로시간이 매일 1시간, 매주 5시간씩 감소하여 1년을 52조로 감안하면 연간 260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됩니다.(예를 들어 현행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위해서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나, 개선방안으로 하면 9시 출근 5시 퇴근이 되어 실질적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근로자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 제50조제1항을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 법 제50조제2항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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