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주권제도 확립

1. 국민재판제도 : 비선출직인 판사, 헌법재판관 등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이 최종 판결하는 제도 ㅇ 국민 100만명 이상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의신청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재심 결정 ㅇ 재심법원은 선출직인 국회가 개설하여 재수사 및 재판결 절차 진행 *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판결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구제함으로써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방지함 2. 국민기소제도 : 비선출직인 검사 등 기소권자의 기소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ㅇ 국민 10만명 이상의 이의신청으로 기소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의신청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기소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수사 결정 ㅇ 재수사기관은 선출직인 국회가 개설하여 특별검사 등의 방법으로 재수사 절차 진행 *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기소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구제함으로써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방지함 3. 국민징계제도 : 모든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징계하는 제도 ㅇ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과장, 계장, 주무관까지 징계대상 무제한 ㅇ 100만 ~ 100명 이상의 징계청구로 해당 공직자를 파면, 해임, 직위해제, 직무정지 등 징계 결정 ㅇ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대상자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장관, 시도지사"는 국가적 선출직인 국회가, "시군구청장, 과장, 계장, 주무관"은 시도 단위의 선출직인 시도의회가 개설하여 징계 절차 진행 *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행정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구제함으로써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방지함 4. 이를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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