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정책 제안사항>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1. 新사법시험 도입
新사법시험으로 500명 정도 뽑아서
로스쿨 졸업자와 함께 변호사시험을 보게 하되,
新사법시험 합격자가 변시에서 300명 이상이 되지 않게 쿼터를 할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500명 중 100~200명만 합격할 수도,
300명 꽉 채워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총 합격자 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요즘 변시 합격자 수가 1700여명 정도 되는데, 이는 원래 목표했던 1500명 보다 200명 정도 많은 겁니다.
新사법시험 출신 변시 합격자가 200명 정도 된다면, 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는 원래 목표 1500명에 이르게 되어 파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로스쿨 일변도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소수의 학교에서 많은 합격자를 내고,
또다시 오히려 강화된 법조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로스쿨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예 선발하지 않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新사법시험을 도입해 위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길을 터야 합니다.
'고시낭인'을 방지하는 것은,
新사법시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변시를 응시할 수 있는 횟수 또한 5회로 제한하면 될 일입니다.
新사법시험의 전형은 예전 사법시험 1차 시험과 비슷하게 하고, 학력기준은 제외하는 정도로 하면 꼭 대졸자가 아니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걷어내고,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을 펴는 집권세력'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사관학교 인맥이 30~40년 후에는 더욱 공고한 카르텔로 작용해, 후세에 쿠데타를 막을 세력이 없게 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의장이 해사 출신이어서 그를 쿠데타 라인에서 제외하고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삼았었습니다.
만약 합참의장도 통합국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면, 그를 쿠데타 라인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쿠데타는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사관학교는 현행 육•해•공 독립 체제로 가되, 쿠데타 방지 교육 강화 및 부당한 상관에 대한 항명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이 더 좋아보입니다.
미치광이 윤석열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고, 육사도 덩달아 문제였던 것인데, 그렇다고 사관학교를 통합해버리면 모두가 문제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더 큰 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부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아래와 같이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75세 이상 3년
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
90세 이상 6개월
95세 이상 3개월
100세 이상 1개월
검사주기를 단축하면 고령 사고율이 줄어들 듯합니다.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존안자료를 인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인사참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정원 존안자료를 활용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은 커녕,
검찰총장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은 최고인데,
국정원의 이런 능력을 좋게 활용하지 않고 용도폐기한 점은 매우 의문이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내 정치에 악용될 우려도 있겠지만,
법률을 잘 정비해 그런 점을 방지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법률안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법률안 정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정원이라는 국가 중요자산을 방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했어도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가 나오면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정원 존안자료를 인사에 적극 활용해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를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다시는 '인사참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현행 헌법 128조 2항에 집권 중인 대통령에게는 임기연장 헌법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군부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환경이 많이 변했고, 군부독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더러, 군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가 말했듯,
8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의 민의와
현재의 민의는 같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현재의 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조건>
1. 민생 경제의 성공적 성장과 분배 실현
2. 내란 잔당 척결과 각종 개혁의 성공
3. 차기를 노리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국민적 연임 찬성 여론
1•2번 조건을 달성해 이재명 연임 찬성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헌법개정으로 그것이 가능토록 해야 민의에 부합합니다.
헌법 부칙에,
"舊헌법 128조 2항을 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적용 배제하기로 하는 것을 새로운 국민의 의사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비판 논리는 아래의 3가지로 분쇄할 수 있습니다.
1. 40년 전 국민 총의를 담은 헌법 128조 2항 규정은 정치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인적 구성이 달라진 현재 국민의 총의를 반영해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헌법개정 만으로 바로 연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3. 대선 이전에,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선택을 받아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즉, 이중의 허들이 있는 셈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개정이 곧 연임은 아니며, 연임 개정으로 최대 9년 집권이 가능할 뿐이고 이를 장기집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