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
직업상 의료사고 사건을 접하며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과실 사고는 수사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과다,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 출신 수사관의 지식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결과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각종 논문과 해외 사례들을 꾸준히 학습해야하고, 특정시점에서는 기술 등의 발달로 수술의 금기증이기도 했던 것이,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사고 발생시 수사기관, 사법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의사들이 소극적인 진료를 선택하게 만들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정책 제안
- 대한의사협회 내부에 의료과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심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사들로 구성된 상시 또는 수시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심의 위원: 심의에는 해당 의료사고 사건과 관련된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의 및 전문의 3~5인을 위원으로 둡니다. 심의 의결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심의를 무한정 연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심의 의결서: 심의 의결서에는 해당 의료 행위의 특수성, 불가피성 등 판단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단, 판사나 수사기관은 심의의결서 결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사들의 불안감 해소: 최근 의료대란에서 전공의들이 제기했던 문제점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의료과실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처벌 불안감을 줄이고, 최신 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사단체의 공인된 의견이기에 심의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것입니다.
-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및 신뢰성 증진 및 신속한 피해구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의사 집단의 공인된 의결, 정부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해자 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의협 자체의 자정 능력 강화: 의협 자체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내부 자정 효과를 높이고,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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