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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요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원포인트 개정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고용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취득하는 것부터 매년 엄격한 유지·관리 의무를 지는 것까지, 다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까다로운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매년 사업보고, SVI 측정 등 무거운 행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로지원과 정부 지원사업에서는 차별과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왜 사회적기업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과 박탈감마저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선구매 특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굵직한 입법을 추진해 주셨지만, 정당 간,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법안이 무산되거나 일몰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의 일부 조항만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과 부처의 이해관계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기업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는 공공기관장에게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권고)하고 매년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구매비율 목표나 강제력 부여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전체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반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제품의 경우 법령에서 일정 비율 이상 구매를 권고하고 있어(예: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 1% 등) 제도적 기반이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에 본 제안은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1)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명시(의무)하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구매비율을 매년 구매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3) 구매실적 보고 및 공표 제도를 개선하여 이행 점검과 투명성을 높인다. 정책제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명확화 조문 표현을 현재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에서 한 단계 강화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책임 있는 의무로 인식하도록 한다. 단순한 촉진 노력 의무에서 실행 의무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때 “우선적으로 구매”의 의미는 동일 조건일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선택한다는 원칙과 함께,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2) 법정 우선구매 목표비율도입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최소 구매비율 목표(할당량)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정한다.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상위법에는 원칙을 정하고, 세부 수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한다. 현행 여성기업 지원제도에서 물품·용역 5%, 공사 3%를 권고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2% 의무비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5% 안팎의 합리적인 목표비율을 검토한다. (예시: 물품·용역 분야의 총 구매액 대비 5% 이상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구매.) 추후 시행령에서 초기에는 다소 낮게 설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 구매계획 수립 시 목표 명시 매년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에 상기 목표비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즉, 각 기관은 자체 예산과 조달계획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정량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 목표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사전계획 단계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4) 이행 실적에 대한 책임성 강화 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목표를 미달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고용노동부)가 해당 기관장에게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성기업지원법 옛 조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 또한 기관 평가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연계를 권장한다. 비록 벌칙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장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맞추어 대통령령 및 관련 지침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인증사회적기업 생산 재화·서비스로 한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여부 등),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범위, 보고서 양식등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의무와 본 개정 의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한다. 기대 효과 본 법률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정책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②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충 ③ 공공조달의 질적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 ④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⑤ 정부 재정 효율화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우선구매 의무화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공조달 혁신, 사회적가치 확산, 재정 효율화라는 다층적인 기대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동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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