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별검사의 직무 및 권한) ①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에 따라 수사할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제1호의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공소 유지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상의 강제처분, 사실조회, 감정, 증거보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구인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및 제73조(구속영장의 발부)를 적용하며,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구인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제1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설명:
위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강제구인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피의자가 강제구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하고,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7조 제2항: 기존 특검법 제7조 제2항에 강제구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강제구인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정 신분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특검이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여 정치적 지위나 과거 경력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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