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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현행 법령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의 용어는 현행과 동일 2.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교인(성직자, 수도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단체로부터 임금,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그 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본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의 용어는 현행과 동일 3.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가.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경우, 그 활동이 종교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종교인이 사실상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에 종교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교인(성직자, 수도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단체로부터 임금,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그 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종교인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노동권 보호 강화: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종교인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종교인이 업무상 재해나 실직 시에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적 명확성 확보: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종교 단체와 종교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법의 보편적 적용 원칙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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